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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3. 30)

관리자 | 2021-03-31 | 조회 553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입력 내용ㆍ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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