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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1. 4. 30)

관리자 | 2021-05-04 | 조회 552

[시행 2021. 9. 10.] [환경부령 제913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추가하고,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할 제조업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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