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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6. 11)

관리자 | 2021-06-11 | 조회 520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9호, 2021.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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