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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1. 23)

관리자 | 2021-12-07 | 조회 422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와 1회용 우산 비닐을 1회용품에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제17조제3항)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은 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제28조의3 신설)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함.
    2)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폐기물부담금 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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