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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6. 7)

관리자 | 2022-07-05 | 조회 403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67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보증금과 폐기물부담금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기ㆍ1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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