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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0. 7. 21)

관리자 | 2020-09-11 | 조회 621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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