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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1. 1. 5)

관리자 | 2021-02-05 | 조회 586

[시행 2021. 2.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납부 대상 업체의 불편이 지속되어 온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ㆍ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인데, 폐지ㆍ플라스틱ㆍ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임.
  따라서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함께 보관료ㆍ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 등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제25조의4).

  다.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 시설 설치ㆍ운영 및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부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4조의5).

  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10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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