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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2021. 1. 5)

관리자 | 2021-02-05 | 조회 530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는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제25조제9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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