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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21-02-05 | 조회 649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0-99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 발제내용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해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2-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