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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20-10-14 | 조회 808
환경부 공고 제2020-788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7호, 2016.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현실화하고 철강슬래그와 석탄재의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철강슬래그, 석탄재 재활용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재활용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자가 재활용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활용 시설이 이중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
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안 별표 5)
- 최근 5년간(‘14~’18) 석탄재의 평균 재활용률(93%)을 고려하여 석탄재 재활용률을 현실화하여 목표치 설정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