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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20-10-14 | 조회 808

환경부 공고 제2020-788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7, 2016.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6

환 경 부 장 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현실화하고 철강슬래그와 석탄재의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철강슬래그, 석탄재 재활용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2)

- 재활용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자가 재활용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활용 시설이 이중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안 별표 5)

- 최근 5년간(‘14~’18) 석탄재의 평균 재활용률(93%)을 고려하여 석탄재 재활용률을 현실화하여 목표치 설정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