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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관리자 | 2020-09-13 | 조회 541

[안내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34호, 2014.8.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 및 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