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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02.05~2021.03.17)

관리자 | 2021-02-05 | 조회 721

[안내문]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14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제2호)함.

 

 

◎ 발제요약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나.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제8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


◎ 발제내용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나.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제8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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