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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02.05~2021.03.17)

관리자 | 2021-02-05 | 조회 787

[안내문]
1. 개정이유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요약
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별표 5])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나.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제31조의2)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근거 마련 및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확대 등
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 규정 마련(안 [별표5], [별표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

◎ 발제내용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별표 5])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나.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제31조의2)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근거 마련 및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확대 등
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 규정 마련(안 [별표5], [별표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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