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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5. 25)

관리자 | 2021-06-11 | 조회 476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1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냉매(冷媒)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냉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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