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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8)
관리자 | 2021-06-11 | 조회 545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4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 허가 절차를 정하고,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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