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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1. 7. 6)

관리자 | 2021-07-09 | 조회 443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처리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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