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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2021. 8. 31)

관리자 | 2021-09-16 | 조회 509

[시행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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