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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9.06~2021.10.18)

관리자 | 2021-09-16 | 조회 785

[안내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려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과 보관기준을 강화하여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주요내용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강화(안 별표7, 별표7의2)
일반 고형연료제품 등급 중 양호를 폐지하여 2등급 체계(최우수, 우수)로 전환
나. 일반 고형연료제품 보관기준 강화(안 별표10)
보관창고를 갖출 경우 실외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한정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기준 강화

 의견제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0huni@korea.kr
- 팩스 : 044-201-739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9-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