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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04~2022.03.16)

관리자 | 2022-02-14 | 조회 493

[안내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왕겨·쌀겨가 폭넓은 활용 및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안 제3조), 순환자원 인정 절차・방법 간소화 대상에 왕겨·쌀겨 추가 (안 제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개선(안 별표6)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왕겨 및 쌀겨는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료・비료 외에도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양한 용도 및 유통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되는 사업장 비배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부담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왕겨·쌀겨가 폭넓은 활용 및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안 제3조)
- 유기물은 활용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되나 활용용도가 제한되는 유기물에서 왕겨·쌀겨는 제외하고, 미곡처리장에서 사용자(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 외에 유통업자(수집·운반업자)를 거친 간접 공급도 허용
나. 순환자원 인정 절차・방법 간소화 대상에 왕겨·쌀겨 추가 (안 제6조)
- 왕겨·쌀겨에 대한 현장조사 중 공정·설비 검사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절차 면제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개선(안 별표6)
-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방법으로 처리하는 가연성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처분부담금으로 요율 완화(25→15원/kg)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yk82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yk82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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