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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3.16~2022.04.05)

관리자 | 2022-04-04 | 조회 503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2-157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정보의 범위‧내용 및 전송방법과 주기
나. 전송장치의 규격과 성능
다. 장치의 설치확인 및 점검‧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3-00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