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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31)

관리자 | 2022-01-10 | 조회 442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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