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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2022. 2. 25)

관리자 | 2022-04-04 | 조회 382

[시행 2022. 3. 1.] [환경부령 제977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비율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63호, 2021. 8. 31.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방법과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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