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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5. 3)

관리자 | 2022-05-09 | 조회 418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하되,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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