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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07.25~2022.09.05)

관리자 | 2022-08-18 | 조회 433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 2022-421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 발제요약
◉환경부공고 제 2022-421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 발제내용
◉환경부공고 제 2022-421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단순 매립 · 소각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안 제33조)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1 회용품대책추진단)
     - 전자우편 : dna37@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 044-201-7354, 7346, FAX 044-201-7351, 전자우편 dna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7-00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