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법령정보

정보마당

법령정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21-02-05 | 조회 596

[안내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 준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 준수 의무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등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정의 명확화
-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기재
다.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작성 제외 대상 폐기물의 범위 명확화
- 「폐기물관리법」상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대상에 포함하고 “비철금속”은 제외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시 확정입력 기한" 완화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시 확정입력 기한을 완화(1일→2일)
마. 인·허가 기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처리기한" 단축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7일→5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youngchoi@korea.kr, 팩스 044-201-73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2-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