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법령정보

정보마당

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1. 3. 9)

관리자 | 2021-03-09 | 조회 531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제품의 폐기물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