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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21. 6. 15)
관리자 | 2021-06-18 | 조회 467
[시행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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