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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1)

관리자 | 2021-10-13 | 조회 512

[시행 2021. 10. 2.] [대통령령 제32019호, 2021.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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