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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2. 1. 7)

관리자 | 2022-01-10 | 조회 439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세부 입력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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